모든 건축공사장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노승환 기자 nshwan6104@hanmail.net 2024.08.29 09:44:30

중구, 7월 착공부터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 사고예방 높여
관내 건축공사장 시공자·감리자등 대상,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등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건축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착공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건축공사 현장 특성상 근로자들이 추락사고와 깔림 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워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련한 것이다.


8월부터 전월 착공된 관내 건축공사장의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중구청 건축안전 전문요원(박지웅 건축사)이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 내용은 △공사장 안전 관련 주요 법령 및 지침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안전관리 우수·불량 사례 공유 △동절기, 해빙기, 폭염, 풍수해 등 시기별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담았다. 지난 8일, 7월 착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월 초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자료도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기존의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림책을 활용한 직관적인 교육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 교육 자료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제작한 것을 바탕으로, 별도의 통·번역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외에도 구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작업 전 안전 장구 착용 여부 점검 강화 △현장 불시 점검 확대 등의 조치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비계 설치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 대해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감리자의 공사 진행 확인 절차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안전한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유대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과 협력으로 관내 건축공사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퇴근하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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