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6월을 맞아 관내 등록된 차량 약 3만 대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카카오페이 △전용 가상계좌 이체(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등)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12월에 부과될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이번에 미리 납부하면 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오는 7월 1일까지 서울시 ETAX 또는 중구청 세무2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