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땐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문당 기자 desk386@naver.com 2024.02.14 18:38:06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는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2월 14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급할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이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문의 국번없이☎1355 전화 또는 지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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