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병행 표기하여 주민 편의를 돕는다.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동주택가격만 표기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기되지 않아 개별주택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중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물건별 과세자료 확인을 위해 별도로 개별주택확인서 발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한 장의 건축물대장으로 개별주택가격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는 2023년1월1일자 기준 공시된 4천860건의 개별주택가격 특성 항목과 일반건축물대장 자료를 연계, 지번, 연면적, 주택면적, 사용승인일이 모두 일치하는 2천606건의 개별주택가격을 일반건축물대장‘그 밖의 기재사항’항목에 표기했다. 불일치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해 계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향후 2023년6월1일자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일반건축물대장에 병행 표기하고, 개별주택가격 변동자료도 일반건축물 대장에 실시간 반영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가 첫 서비스 시행 후,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을 추진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