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7천500원으로 인상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22.02.03 11:29:05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부부가구 288만원 전년 대비 각각 11만, 17만6천원 상향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천500원으로 전년 대비 7천50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이다.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천원 상향됐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0만4천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2022년 9천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채희욱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장은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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