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투표 편의 서비스 신청방법은 사전투표일(3월4일~5일) 또는 투표일(3월9일)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께서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린다.
투표편의 서비스 신청 접수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02-2231-5362)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02-774-0085) △중구선거관리위원회(☏02-2274-0846)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