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 이순주 관리계장이 사례를 들어가며 후보등록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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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구. 이하 중구선관위)는 지난 23일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와 선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등록신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구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벽보 제출 △사전투표 참관인 선정·신고 △개표 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작성 프로그램 사용 안내 △후보자 기탁금 납부 △후보자 공개대상 서류 공개시기 △당적관련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작성요령 △병역사항 신고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증명에 관한 신고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5월24부터 25일까지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날인 5월 30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소득·재산·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실적 증명서는 5년을 소급한 2013년부터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는 2012년부터 발급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중구구민회관에서 진행됐던 개표는 충무스포츠센터 2층 대체육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정당에 소속돼 있던 후보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입후보 등록 하루 전인 5월23일까지 탈당하지 않으면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김재한 사무국장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 탈법 등의 정치문화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