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7.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일도 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등이 제작하는 달력·수첩에 공직선거일 등을 표기토록 안내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9월6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고,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이 기념일로 신설됐음에도, 여전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과 유권자의 날이 표기되지 않은 달력이 많았다. 이에 선관위는 내년 12월 20일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과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이 달력 등에 표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전국 3,000여개 인쇄업체가 가입된 인쇄협동조합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사는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변경했으며, 다이어리 제작업체인 ㈜양지사와 ㈜프랭클린 플래너 코리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표기키로 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