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6.05.04 12:48:22

서울고용노동청, 내달 14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등

/ 2016. 5.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25부터 6월 14일까지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 고용질서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지급 등의 기본적인 노동법을 말한다.

 

상반기에는 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오락장, 당구장, 공연전시, 숙박·호텔 등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705개 점검 예비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준수사항 안내문 등을 배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하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seoul) → 알림마당 → 알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경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주 스스로 기초 고용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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