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중부경찰서에서 최창식 구청장과 윤소식 중부경찰서장이 동대문 상가 주변 불법 거리가게와 위조상품 단속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2014. 9. 4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중부경찰서에서 동대문 상가 주변 불법 노점(거리가게), 주·정차 및 위조상품 단속 등 상호 협력을 위해 윤소식 서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동대문 상가 주변이 비정상적으로 성황을 누리고 있는 노점(거리가게)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약을 이행키로 했다.
그리고 어느 일방에서 업무협약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키로 했다.
협약서의 모든 내용은 상호 합의로 수정할 수 있으며, 기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로서 해결키로 했다.
이 같은 업무협약은 동대문패션일대에 불법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성동공고 청계천변 일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리가게 58개소가 도로 본래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철거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