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3. 19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일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고 지난 14일 서울시가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도시경관 및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현재 서울시엔 320개('13년 12월 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그 동안 용역발주를 통해 마련하던 수립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개선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공감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TF팀(6개 부서)과 엔지니어링 실무기술진,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학회, 도시계획관련회사 등 특히 자치구청 업무담당자와 간담회 및 시·구합동워크숍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총 3부로 구성했다. 1부는 기준의 원칙과 적용방법, 절차 등 본 기준이 갖는 총론과 위상을 담았고, 2부는 구체적인 계획내용과 연계한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높이계획, 경관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과 사전협상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형, 관광숙박시설 건립 등 다양한 특별유형의 계획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3부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 역할, 심의내용, 재정비 검토기준, 기타 참고자료들이 수록됐다.
주요 개선된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용도완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허용 용적률 내 인센티브 항목 2단계 단순화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통합관리 등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혼선을 야기하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통일했다. 기존엔 건축물의 피로티 부분을 높이 산정시 이를 포함하는 자치구가 있고 미포함하는 자치구가 있어 일관성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건축법 높이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최고높이 산정시 피로티를 포함한다'와 같이 별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구체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주택법 의제처리와 관련한 사전자문 유효기간을 '자문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혼란을 방지했다. 기존엔 '자문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규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