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복 노인회장 직무정지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2.06.20 21:50:02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결정… 회원자격·금품제공·허위학력 게재 등 이유

직무대행 조간만 법원서 결정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박만복 지회장이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단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강승준)는 지난 14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선출당시(2010. 3. 31자) 회원 자격에 문제가 있고 금품제공과 허위학력 게재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정지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조만간 적당한 인물을 선정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법원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라 제정된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44조 제1항에서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해 제기된 신청인들의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판결했다.

 

2010년 3월 30일 회장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40명이 투표를 한 결과, 박만복 후보가 21표를 얻고, 황영학 후보가 19표를 얻어 박 회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0년 3월 22일 충현경로당 회장으로부터 2008년 3월 5일 충현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해 2010년 3월 22일까지 계속해서 회원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취지의 회비납부 증명서를 받았지만 사실은 회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일 당시 1년 이상 지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지도 않았으며, 회비납부 증명서는 피신청인의 부탁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인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과정에서 회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며, 이력서 허위 학력과 허위 경력 게재 등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기록물과 지회운영, 재산관리 상황 등 전반에 대한 문서를 보전토록 했으나, 집행관 공시신청은 기각됐다.

 

지난 3월 지회장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42명중 24명이 서명한 '지회장 제명요구 결의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3월 14일에는 약사법 위반과 공금횡령 혐의로 관할경찰서와 포청시청에 고발됐다.

 

3월 21일에는 곽 모 회장 외 3명이 금품살포, 허위이력 제출 등으로 지회장 당선 혐의, 위법한 공금집행 혐의, 뜻에 반하는 회원 징계조치 등으로 조직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그 이후 직무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월 13일에는 지회장 선거 당시 금품받은 3인의 제공사실, 공증서, 허위이력 해당기관 확인공문, 제출공문서 허위작성 사실확인서 등을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한편, 지난 5월 22일 법원은 이상칠 필동경로당 전 회장에 대해 이사회(2011.10.19) 결의의 효력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임시지위보전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회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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