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등 주요 15개 공원에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는 모습.
흡연자 권리 충족위해 조례 개정
금연공원 내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흡연자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지정,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남산 등 주요 15개 공원에 총 34개의 흡연구역을 설치한다고 시가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흡연구역 설치는 지난달 29일자로 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간접흡연으로 서울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단계적으로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9월 1일 서울시 직영 20개소 공원까지 확대·지정한 바 있다.
시는 면적이 좁은 광장과 달리 공원은 면적이 넓고 가족나들이 등으로 체류시간이 2∼3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조례가 지정한 흡연구역 설치 대상은 서울시내 20개 금연공원 중 15개 공원이며,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크기인 8∼15㎡ 규모로 공원 면적에 따라 1∼5개소의 흡연구역이 설치된다.
현재 지정된 20개 공원은 남산,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대형공원과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들이다.
흡연구역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5개 공원 중 길동생태공원, 서울창포원은 생태공원 특성상 공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고, 간데메공원, 훈련원공원은 공원면적이 작고 주변이 도로와 접하고 있어 흡연구역 지정이 불필요했다.
흡연구역은 캐빈형, 목재가벽(트랠리스)형, 나무울타리형, 화분배치형, 안내판 설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며, 이때 주변 환경과 공간 성격을 고려해 친환경적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 설치된다.
캐빈형 흡연구역은 목재가벽(트랠리스)과 비가림이 가능한 지붕이 설치된 공간내 벤치와 재떨이가 설치되며, 목재가벽(트랠리스)형은 지붕 없이 벽면만 설치하게 된다.
나무울타리형은 적당한 공간에 키 작은 나무들을 심어 공간을 구분하고 내부에 벤치와 재떨이를 제공하게 되며, 포장된 공간인 경우에는 화분을 일부 배치해 구분하는 화분배치형과 안내판만 설치하는 안내판 설치형 등도 적용된다.
시는 11월 말까지 흡연구역 설치를 완료하고 계도기간을 마친 12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지정된 흡연장소 외의 공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공원으로 지정한 20개소의 흡연단속에 대해 9월부터 11월말까지의 3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