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문식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고문식)는 지난달 26일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61억275만9천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중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행정사무조사(중구문화재단) 결과보고의 건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와 함께 행정관리국장 해임 건의안을 채택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35억2천667만3천원 중 일반회계만 174억2천391만4천원을 삭감한 61억275만9천원이 통과됐다.
중구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원사기를 진작시켜 고품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잡종재산 명칭 변경,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해 대부료 기준 완화,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감면 규정 신설,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조정률 확대, 토지신탁의 종류에 혼합형 추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급기준·한도·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 등의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 됐다.
또한 지난 177회 정례회서 의원발의돼 원안가결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174회 임시회서 수정가결된 '중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안은 심상문 김연선 고문식 양동용 이혜경 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 5대0으로 부결됐다.
중구문화재단 조사특위 심상문 위원장은 결과보고를 통해 “조사기간동안 드러난 문화재단 정관 등 이행 준수, 거북선카페 사업중단, 재단자금 적절히 관리 등 요구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구문화재단 사장과 행정관리국장 해임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연선 부의장은 “개관 5년차를 맞은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이 그동안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방만한 조직운영, 예산낭비 및 회계질서 문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단은 타당성이 결여된 졸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거북선카페 사업에 대한 경영마인드 없이 특정 사업장을 모델로 용역업체에서 제공하는 부실한 시장자료를 적용해 규모에 맞지 않게 정원책정과 인건비를 과다 산출해 용역을 줌으로써 재단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계속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