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현장 확인 긴급지원

강지원 lhy@jgnews.co.kr 2009.09.09 20:48:33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서… 최대 6회까지 연장 가능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발 빠르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중구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 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3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긴급지원시 선지원 후처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현장 확인만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6회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3월 11일~지난달 14일까지 지원결정 된 가구 수는 92건이며, 이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의료급여자를 제외한 47건에 대해 적정성 심사를 한 결과 2건이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져 지원 부적정자로 심사돼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가 결정됐다.

 

 지원적정자를 포함해 심사 비대상 등 총 89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지급됐다.

 홍기범 위원은 “지원 부적정자로 심사됐을 경우 환수조치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금영 위원은 “복지관 내에서도 긴급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기범 위원은 “중복지원이라도 일단 도움을 주고 사후에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성용 부위원장도 “중복지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을 제한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적정성 판단 기준은 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청약저축과 보험을 제외한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날 전성용 부위원장(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선애 서비스연계팀장, 이수정 서비스연계팀, 송정자 사업실무담당자, 이용갑 간사 등과 심의위원으로는 진희경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 소장, 김우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동부진사 징수팀 차장, 홍기범 신당복지관장, 이금영 약수노인복지관장, 구장회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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