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병원 의료시설 증축 도시계획 전폭 지원

문당 기자 desk386@naver.com 2022.02.15 16:49:58

용적률 완화해 절반은 음압병상·응급의료시설·중환자실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 확충
나머지는 의료환경 개선 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 설치 참여 유도
종합병원 약 2개소 규모 이상의 공공의료시설 추가, 음압·중환자병상 2배 증가 기대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완화되는 용적률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 등의 계획적 관리방안은 관련 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병상을 찾아 경북, 충북 등 타 시·도까지 원정을 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스(2003), 신종인플루엔자(2009), 메르스(2015), 에볼라(2018)에 이어 코로나19(2020)까지 감염병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재난인 의료 위기 상황에 대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다.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말 개정된 국토부의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완화된 용적률을 모두 감염병 관리시설로만 설치하게 돼 있다.


21개소 중 국공립 병원이 3개소(서울대병원, 시립동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나머지 18개소는 모두 민간종합병원이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압 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가 가능하며, 건축허가 등을 통해 즉시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감염병 관리시설이 고비용-저수익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국공립 등 일부 병원에만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이후 5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간담회, 수요별 컨설팅 등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 해 보다 실효성을 담보했다. 


시설 수요가 있는 병원과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있었으며, 도시계획지원 시 다수 병원에서 적용 의사를 밝혀 온 바 있다.


서울시 지원방안은 국토부 제도와 병행 추진해 감염병 관리시설만 신속하게 확충하고자 하는 병원은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증축 계획 공간에 대한 설계 지침과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종합의료시설 지원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


가이드라인에는 용적률 체계와 용도 계획, 감염병관리시설 동선분리 및 위기 시 전환·동원 가능한 체계 구축 등 최소한의 계획기준과 공간지침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평시엔 병원에서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감염병 등의 위기·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우선 동원해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안 시 병원은 관련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며, 용적률을 완화 받은 병원은 준공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관리된다. 시는 해당 병원을 관련 기관(부서)에 공유해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우선 동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방안 적용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종합병원 약 2개소 규모 이상의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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