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선거구 투표목적 위장전입 우려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21.11.12 10:55:15

중구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두고 특정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하는 것을 우려했다.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장전입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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