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두고 특정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하는 것을 우려했다.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장전입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