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3. 23
중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한 중개문화 구축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스스로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Clean-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개업소에서는 자율점검표에 따라 연중 수시 자율점검을 하고 중개의뢰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내에 비치해야 한다.
중개업소 스스로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놓치기 쉬운 법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준수해 고액의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계약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Clean-자율점검제'에는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중개업자의 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총 17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하단에는 중개업소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토록 돼있다.
이번 시행을 위해 중구는 관내 중개업소 총 590개소에 'Clean-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홍보하고 있다.
중구는 건전한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수시 행정지도와 점검으로 자율점검제 이행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