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1억5천만원 지원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6.02.24 12:31:58

아파트 등 공동주택 29일까지 신청… 사업비등 단지별 최대 3천만원 가능

/ 2016. 1. 24

 

중구는 공동주택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 기준인 의무관리 대상 18개 단지 13만182세대뿐만 아니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 대상인 40개 단지(7천249세대)도 포함된다. 모두 58개 단지에 2만431세대에 달한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 규모는 총 1억5천만원이다. 사업비의 5∼70%를 지원하며, 단지별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이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원 요청 사업 의결 후 신청서류를 구비, 오는 29일까지 중구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은 구에서 지원금을 교부하면 사업 추진 후 결과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중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구 안전특별구 추진계획에 따라 재난예방 안전시설과 에너지 절약 및 관리비 절감 시설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사비 2천만원 이상 사업은 공사계약 체결 전에 전문가들이 견적서(내역서), 도면, 시방서, 공사 규모 및 비용 적정 여부 등을 자문한다.

 

지원금은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투명한 집행을 위해 반드시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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