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해야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4.09.24 19:57:15

2014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등 소유자 대상

/ 2014. 9. 24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4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주택분 절반과 토지다.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은 이미 지난 7월에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어느 곳에서든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NH·씨티·수협·전북VISA·광주·제주VISA)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 기재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체국의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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