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4.07.23 20:09:06

정비사업 조합 표준 행정업무규정… 인사·보수·업무·복무 등 53개 조문구성

/ 2014. 7. 23

 

관행적 부조리 예방 일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일한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추진위·조합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가 제정했다.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설립되는 추진위·조합마다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 집행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사업추진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 이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제정해 오는 24일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등 총 459곳에 보급해 추진위·조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조리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에 표준 행정업무 규정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임금 및 상여금 지급기준 △조합 집행부 사업추진 실적 공개 △물품기록 및 관리대장 작성 △문서 보존·관리대장 작성 △서류 인수·인계관리 기준 마련 △정보공개 처리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상근임·직원 근무상황 관리 등 7개 항목이다.

 

첫째, 추진위·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해 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했다.

 

임금은 기본급, 소득세,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상여금은 3개월 이하로 근무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3개월~1년 근무한 자에게는 반액을 지급하는 등 기준을 제시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상여금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특히, 총회가 열릴 때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총회 참석률을 높이는 한편,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추진위·조합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실적 등 업무내용을 분기별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서 주민들에게는 사업진척 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소통의 계기를 만들고, 별다른 사업 진척 노력 없이 월급만 받는 집행부의 행태를 방지하도록 했다.

 

셋째, 추진위·조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해서 조합의 비용을 들여 사는 물품은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분실이나 임의 폐기되지 않도록 구입부터 폐기까지 과정과 물품 구입일자, 규격,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서 대장으로 관리토록 했다.

 

넷째,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등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존에 관한 표준서식을 제공해 문서관리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조합장 등 임원이 변경될 때는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조합장 등과 임원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서면 또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섯째,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를 공개·열람·복사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조합에서는 '도정법 제81조 제6항'에 의거해 15일 내에 요청을 따라야 하고,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일곱째, 상근 임·직원은 다른 추진위·조합,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관련업체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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