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불법행위 제재강화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3.12.20 16:40:35

2013 하반기 국민건강보험 중구지사 자문회의서 논의

/ 입력 2013. 12. 18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지사장 형성원) 2013년 하반기 자문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일 건강보험 중구지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 주요 현안사항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자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 등 신규 부과자료 확보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치석제거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2013.7.1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보험급여 적용(2013.10.1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실시(2013.12.31까지) △장기요양보험 불법 부당행위 제재 강화 등을 설명하고 논의했다.

 

현재 중구지사에는 지역가입자 5만399명, 직장가입자 147만5천312명등 총 152만5천711명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며, 요양기관과 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해 총 726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징수율은 3조 378억으로 99.57%에 이르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7천869명에 달하고 있다.

 

형성원 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80%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을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과 함께 6개로 분류해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소득에 따른 부과를 위해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반영돼 올해에는 기업혁신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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