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편의시설 공사 단축된다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2.07.11 21:36:35

최강선 시의원 발의…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최강선 시의원이 4월 10일 발의했던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와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캐노피)설치를 하고 있으나, 설계 시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교통약자 등을 위해 설치하는 승강편의시설의 경우에 디자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설계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위한 지하철 출입구 개선공사를 위해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지하철 캐노피 설치에 대해 지하철 관리 기관인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최 시의원은 "그동안 민선 4기에서 디자인서울을 추진하면서 도시경관의 개방감 을 위해 캐노피 등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해 왔으나, 폭설·폭우로 인한 민원과 안전상의 문제로 지하철 캐노피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지하철 출입구는 1천305곳으로 이중 약 650개소에 캐노피가 설치돼 있지만 약 855개소에는 미설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 11월 말부터 차폐감이 적고 간결한 지하철 캐노피 표준형디자인을 개발·보급해 디자인 심의 없이 발주처 판단에 의해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표준형 디자인을 일부 변경한 캐노피 설치 또한 허용하고 있는 추세다.

 

최 시의원은 "가목에서 마목까지 심의대상에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시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가 도시 경관을 위해 관련업체에 권장한 표준형디자인을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중복성이 있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