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건강보험공단은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확대적용 등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지난 11일 발표했다.
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포괄수가제 선택적용에서 당연적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징별군별(DRG)포괄수가제도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진료를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다.
7개 질병군에는 △(안과) 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일반외과) 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이 포함된다. 7월부터 노인 완전 틀니 장착이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만75세 이상 치아가 없는 노인이 완전 틀니를 할 경우 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만 내면 된다. 의원급 수가는 975천원(1악당)으로,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악당 약 487.5천원(의원급)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제작이 가능하다.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이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