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선전벽보 부착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2.04.04 22:43:09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 법에 따라 처벌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전벽보가 지난달 30일부터 중구를 비롯한 전국 9만 1천여 곳에 부착됐다.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을 비롯해 정견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거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거리마다 붙어 있는 후보자의 선전벽보나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던 과거 선거의 예로 볼때, 이번에도 고의 또는 장난으로 찢거나 철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 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 관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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