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0.11.10 17:06:42

최대 2천만원… 연 3% 고정금리로

중구는 창업을 원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창업과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생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 가족 기준 204만4천637원)이하,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천200만원 이하고, 보증 대출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담보 대출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담보 범위까지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고정금리)이다.

 

융자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어느 때든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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