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유령상가’ 살리기 나선다…집합상가 규제 완화 법안 대표발의

구분점포 허용 용도 판매·운수시설에서 업무·문화·운동시설까지 확대
공용부분 변경 동의요건 5분의 4→3분의 2로 완화…상가 리모델링 활성화
동대문 패션타운 등 전국 빈 상가 청년창업·문화체육 공간으로 전환 기대
역대 최악의 전국 상가 공실률 기록, ‘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도심 상권 공실률 20∼30% 육박, 동대문 상가 평균 공실률 59% 대책마련 시급

 

최수진 국회의원(산중위, 중구·성동구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내수 경기 침체와 온라인 유통 확대 등으로 전국적인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도심 상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집합상가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운수시설로 엄격히 제한되던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를 업무·문화·운동시설까지 대폭 확대하고, 상가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을 위한 공용부분 변경 결의 요건을 기존 80%에서 3분의 2(66.7%)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낡은 규제와 높은 동의율에 막혀 방치되던 전국 도심의 텅 빈 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 및 복합 문화·체육 시설 등으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령상가로 전락한 집합상가의 재건과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상가 공실률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1년 12.8% 수준에서 2023년 13.5%, 2025∼2026년 기준 14.3%까지 치솟았으며, 집합상가 공실률 역시 10%대 중반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다.


세종, 대구, 경북, 충북 등 지방 주요 도시와 구도심 상권의 경우 중대형 및 집합상가 공실률이 15∼20%를 상회하고 일부 상권은 30%를 넘어서는 등 상권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일대 상권 역시 1층 핵심 점포까지 빈 점포가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전국 상권 전반의 고사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전국적 상권 침체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의 대표적 상업지구인 동대문 패션타운이 꼽힌다. 최수진 의원실 분석 결과 동대문 소매상권 7개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59%에 달하며, 맥스타일은 86%, 굿모닝시티는 70% 등 주요 대형 상가의 점포 대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다. 도매상권 역시 디자이너크럽이 77%, 혜양엘리시움이 44%의 공실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 패턴 변화와 상가 노후화에 따른 타격이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빈 상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작게 나눈 구분점포의 용도가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만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시장 변화에 맞춘 업종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수진 의원이 중구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동대문 등 대형 집합상가의 경우 점포 하나당 크기가 10㎡ 이하로 매우 좁아 개별 점포 단위로 용도를 바꾸기 어렵고 전체 상가의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복도나 계단 등 공용부분의 변경을 동반하는 리모델링 추진 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라는 과도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투자 목적의 소유자나 부재 소유자가 많은 집합상가의 특성상 사업 추진이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번에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텅 빈 상가의 유연한 공간 활용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을 추가하여 빈 점포를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나 공방, 실내 스포츠 및 문화 공간으로 폭넓게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합상가의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위한 공용부분 변경 결의 요건을 기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과도한 동의율에 막혀 있던 상가 재건 사업의 물꼬를 텄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상가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자영업자와 지역 상권 전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물건 파는 가게로만 쓰라’는 낡은 규제와 까다로운 동의 절차가 상인들과 소유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대문 패션타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유령상가로 변해가는 도심 집합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 문화 및 체육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전국 도심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