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KOGAS)의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 8명 전원이 퇴직 후 1∼2일 만에 가스공사가 출자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제출받은 한국가스공사(KOGAS)의 경영공시 자료와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공시(기준일 2026년 3월)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초까지 퇴직한 임원 7명과 직원 1명 등 총 8명이 코가스서비스 얼라이언스, 코가스 보안관리㈜,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Korea LNG Ltd. 등 KOGAS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이들의 퇴직일과 재취업일 간격은 짧게는 1일, 길어도 2일(휴일 포함 시 사실상 익영업일)에 불과해 사실상 '자리만 옮겨 앉은' 신속 채용 형태를 보였다.
특히 퇴직 당시 특정직 임원이었던 A씨는 2024년 1월 23일 한국가스공사를 퇴직한 다음 날인 1월 24일, 이날 나란히 설립된 두 개의 KOGAS 자회사(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코가스보안관리㈜)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두 회사는 각각 청소·시설관리 용역근로자와 특수경비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된 100% 자회사로, A씨는 이 중 한 곳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용역근로자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정규화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자리를 모기관 퇴직 임원이 설립 당일 곧바로 차지한 셈이다.
또 다른 전직 임원 B씨 역시 2024년 12월 31일 퇴직 후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 자회사(코가스보안관리㈜)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한국가스공사 임직원이 재취업한 대상 5개사 중 2곳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확인됐다. 이 중 'Korea Ras Laffan LNG Ltd.'의 경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유출 자료(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역외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수진 의원은 “해외 SPC의 경우 실무 상근직이 아닌 지분권 행사를 위한 이사회 등재 성격일 가능성이 있어, 은 실질적인 보수 지급 여부와 실제 업무 수행 내용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며, 퇴직 임원은 동법 제17조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속한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취업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나 업무 관련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 의원은 “단 1∼2일 만에 이루어진 재취업 과정에서 이러한 취업심사 및 사전 승인 절차가 정식으로 이행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공개모집 강화를 권고한 데 이어, 2019∼2021년 공공기관 사규 점검을 통해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퇴직자 취업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제한 등을 지속 권고해왔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권고 이후에도 퇴직 직후 자회사로 직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진 의원은 “퇴직 다음 날 자회사 대표나 임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공개모집과 정당한 인사 절차를 거친 결과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령에 따른 취업심사 이행 여부와 공모 절차의 적정성은 물론, 2개 자회사 동시 등재 경위와 실제 보수 지급 현황까지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