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설치

음식점·커피로스팅 업체에 유지관리비 3년간 매월 20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주택가의 일반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민원 발생 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유지관리비를 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후 환경개선시설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사업장이다.

 

단,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서울시로부터 생활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저감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 민원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영세한 사업장 여건 등으로 환경개선시설 설치가 쉽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설치 후 초기 3년간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해 추진된다. 설치비 없이 유지관리비만 납부하는 방식(렌탈)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없애 중도 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 문제 또한 해결했다. 월 30만원 유지비 중 2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사업주는 보증금 100만원과 월 10만원 가량의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저감시설 설치비 90%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사업장에서 부담했던 기존 지원방식과 비교했을 때 45%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2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치구는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추천하고, 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악취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발표한다. 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