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중구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이 ‘중구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평소에도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동안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등 의원발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되고자 각고의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 수상, 친환경의원 선정 등 외부평가기관에서도 그 노고를 인정받아 왔다. 중구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운영,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고,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는 공공기관 친환경 상품의 의무구매 이행,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는 서울시에서 6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생활밀착형 지원조례는 발빠르게 제정함으로써 중구민의 삶의 질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