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1월 28일 김경 의원이 26일(월)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경 의원이 1월 26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7일 윤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지만 2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명을 확정할 경우 추가보수 약 600만원 지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기에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 의장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28일)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의장으로서 김경 전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며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는 선거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가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범죄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하는 것이다.
최 의장은 “1월 26일 김 전 의원이 제출한 사직을 허가하지 않고, 27일 열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봤다”며 “윤리특위는 여야 구분없이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는 이미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윤리특위 여야 의원들의 견해는 전체 의원들의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를 아끼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공직자들께 어려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송구하다”며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꾸지람을 겸허히 받겠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