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천700원으로 인상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26.01.29 10:15:57

전년 물가상승률 2.1%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상향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 수급 가능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 대상,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지사장 이태구)는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2천510원에서 2026년 34만9천700원으로 전년 대비 7천190원 인상된다고 1월 26일 밝혔다.


또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4천 원이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만320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 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태구 종로중구지사장은 “지역 주민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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