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12월 12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도 12월 12일 고시, 이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당초 도정법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관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알리기에 팔을 걷었다. 대상 구역은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다. 구는 이들 지역에 현장 부스를 개설하는 등 주민들과 적극적인 눈높이 소통에 나선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란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조직하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중구와 서울시가 조합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면서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돕게 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까지 소요 기간을 2년 가량 단축할 수 있어 부담할 비용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다. 다만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신당10구역은 61%,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3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만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동의율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 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중구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과 대면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 구는 이들 구역 내 제도 안내를 위한 현장 부스를 연다. 신당10구역은 구역 중심부(중구 다산로33다길 42 앞)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1월 9일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아카데미'를 11월 한 달 동안 여섯 차례 진행한다. 아카데미 테마는 3가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다. 구는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테마 하나당 동일 강의를 이틀로 반복 구성하고 강의 시작도 저녁 7시로 정했다. 장소는 신당누리센터, 필동주민센터, 을지유니크팩토리로 참가자들은 각자 일정에 맞게 골라 들으면 된다. 강사는 현재 구에서 아카데미 테마와 관련된 실무를 맡고 있는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재생과 팀장들이 직접 나선다. 기본개념과 관계 법령에 대한 눈높이 설명은 물론 실제 사례까지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아카데미 참가는 중구민 뿐만 아니라 평소 정비사업에 관심 있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전접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02-3396-8133)로 신청해야 한다. 수강 인원은 각 강의별 선착순 50명이다. 정비사업은 유형이 다양하고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다. 근거법령도 개정이 잦아 공무원들조차 혼동하기 쉽다. 그러다보니 특정 개발 세력이 의도를 갖고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주민들은 고스란히 믿고 피
도심속 노른자위에 알려진 서울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지난 7월 26일에 이어 10월 20일 남대문 그랜드 센트럴 타워 3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이 고시된 뒤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중구청 안병석 도심재생과장이 ‘조합직접설립제도’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토지등 소유자의 75%가 동의할 경우 서울시와 중구가 소요되는 예산을 직접 투입해 재개발을 활성화하게 됨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들은 수억원을 절약할 수 있고, 사업기간도 2년이상 단축하게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주도로 효율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안 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명쾌하게 답변함에 따라 그동안 오해가 쌓였던 부분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김길성 구청장, 박영한 시의원, 손주하 구의원, 토지등소유자 약 150여명이 참석, 재개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 일대는 대지면적 2만8천315㎡에 용적률 241.25%(법적상한 300%) 지하 3층 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세운 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에 나섰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 5-1, 3구역(을지로 산림동 일대) 개발 사업은 2020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임시영업장 등 세입자 이주 대책이 마련돼 추진에 탄력을 받았던 곳이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시는 변화된 정책기조를 반영해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등 계획을 변경 중이다. 해당 구역 내에는 156개소에 소상공인 세입자가 영업 중이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업보상이나 이주 대책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해당 지역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사업시행자간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2시 중구 피제이호텔에서 찾아가는 주민 갈등관리회의를 개최했다. 도시행정 전문가와 감정평가사, 갈등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도 회의에 함께 자리했다. 세입자와 이해관계자 등 1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세입자 영업보상 감정평가 기준과 주요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 등을 설명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0월 6일 오후 7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관내에서 추진 가능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고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주민의 궁금증을 대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침체돼 있는 중구 도심을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주요 개념과 특징을 짚어보고, 유형별 사업 요건, 추진 절차와 사례를 살펴본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토지․건물 소유자, 민간사업 시행자, 공인중개사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각계각층의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소통 접점을 다각화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세권은 지하철 등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역세권 사업이란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확대해 민간의 복합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은 증가용적률의 절반을 지역필요시설로 확보하는 win-win 전략사업이다. 역세권 사업유형으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13일 저녁 7시 광희동 파라다이스빌딩(중구 퇴계로 299) 8층 다목적홀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주제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 구역은 중구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로 면적은 약 5만8천㎡다. 퇴계로변에 접하면서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동대입구역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좋은 입지 조건에도 고도 제한 등으로 오랫동안 변화에 발이 묶여 있다. 도심 내 얼마 남지 않은 저층 밀집 낙후지역이다. 현재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움직임이 활발하다.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설명회 역시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개념과 장점, 사업요건 및 절차, 실제 사례 등을 차례로 소개하고 참석 주민들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중구는 사업 방식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풀어 향후 주민들의 적절한 판단을 돕고자 한다. 통상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사업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을 안내하는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하철 신당역과 청구역 역세권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대상 구역은 신당역을 통과하는 퇴계로변 일부와 신당역에서 청구역을 지나는 다산로변이다. 전체적인 구역 형태는‘T'자로 해당 면적은 19만9천336㎡이다.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섞여 있는데 익숙한 신당동 떡볶이 골목도 속해있다. 신당역과 청구역 일대는 지하철 2・5・6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세권에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관문임에도 오래된 저층 건물 일색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접한 신당8・10구역이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장충동처럼 이렇다 할 도시계획이나 재개발계획도 없어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 중구는 이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9월 21일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번에 완성한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만든 건축 지침으로 법정사항이다.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계획으로 이 효력이 미치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454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