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6월말과 12월말 대량매입 세무조사 자초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6월말경 올 가을 김장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주부 등에게 인기가 있는 김치냉장고를 대량으로 매입하고자 했다. 그러자 세무사인 친구가 6월말에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 며칠만 참았다가 7월초에 매입하라고 말렸다. 세무사는 왜 6월말에 매입하지 말라고 했을까?

 

 ▲6월말에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6월말에 매입하든 7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제1과세기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정하여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6월말에 대량매입하면 과세종료일인 6월30일 현재 매입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금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날 것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환급을 해 주는데 현지확인조사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실시한다.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잡으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된다. 매입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고 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7월초에 매입하는 경우

 

 반면 7월초에 매입을 하게 되면 동 매입물건은 12월 말까지는 판매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입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거나 신고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는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에 임박해서는 대량 매입을 삼가는 것이좋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