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지난 8월 중구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 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6일, 중구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지만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임시의장이 ’국민의힘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정회 요청을 승인하는 식으로 7월 11일,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지게 됐다.
연일 회의 운영이 파행으로 이어지자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의거‘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거수투표로 의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현 길기영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의장선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투표 결과 의장으로 당선됐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당시 임시의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따라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지방의원 총선거 후 의장 등을 선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정회해 이에 다음 순위 연장자인 길기영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의장선거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다른 의원들의 의장 등의 선거 실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법령의 근거 없이 수회에 걸쳐 정회를 선언한 것은 의장 직무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 의장선거 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거 등을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의장직무대행 변경이 의장불신임과 동일한 성격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장직무대행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그 권한을 박탈하는 절차도 불필요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거 등을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부터 다음 순위자가 의장직무대행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법원은 당시 길기영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 본회의를 계속 개의, 진행함은 적법하기에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0월 11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나 된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반쪽 의회가 남긴 그간의 우려와 걱정을 떨쳐낼 수 있도록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을 구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