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 법률개정 등 논의

국민건강보험 중구지사 자문회의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지사장 이경진)는 5월 19일 중구지사에서 ‘2022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주요실적과 성과, 2022년도 달라지는 제도 등의 설명을 들었다.

 

2021년 주요실적과 성과는 △안정적 재정관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생애주기별 검진체계 운영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 △품격높은 돌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강화 △탄탄한 건강보험 제도를 활용 K-방역체계 안정적 지원등으로 행정안전부 코로나19 대응 공로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2021정부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신속지급 적극행정 장려상도 수상하는 등의 실적을 올렸다.

 

2022년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보험급여 부문에서 △두경부 초음파 급여확대(2.15) △척추 MRI급여확대(3.1) △산정특례 대상질환 39개 확대(1.1)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1.1) △임신·츨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1.1) 등이다.

 

자격·부과부문에서는 △2022년 건강보험료율(1.89%) 인상 및 장기요양 보험료율(6.51%) 인상에 따른 우려별 보험료 상하한액 변경, 장기요양 부문에서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급여유형별 인상(1.1)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개선 등이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개선으로 장기요양 근속장려금 지급대상에 영양사 및 조리원 추가, 중증 수급자 대상 방문요양급여 가산(일 3천원) 신설, 가족이 방문간호급여 제공시 급여횟수를 월 8회로 제한 및 가산금 지급 등은 제외된다.

 

그리고 주요현안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실시 △4대 보험료 무인수납기 운영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6개월 한시적 연장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이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시스템 오픈 △고령친화 장애인 보조기기 실증연구센터 및 전시 체험관 설립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진 지사장은 “오늘 대면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고 반갑다. 일상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속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 튼튼한 역할을 해왔다. 음압장비 시설지원은 물론 생활치료시설등 거점전담병원 17개를 운영하고, 직원들도 500명이나 파견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