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점포 최고 195만원 지원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 후 휴업한 소상공인 대상… 2일부터 신청 받아
‘착한임대인’은 건물보수비용 등 지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자 피해액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기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가맹점사업자다.

 

신청요건은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시점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기업이다. 휴업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5일간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며 점포당 상한액은 195만원이다.

 

신청은 4월 2일부터 받고 있으며, 사업주는 신분증, 가맹점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중구청 전통시장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cyso830@junggu.seoul.kr)로 신청하면 된다.(문의☎(02)3396-5042)

 

아울러 구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 대상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임대인이 ‘임대료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건물보수비용 또는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두 가지 복수신청도 가능하다.

 

3월 말까지 중구에서는 총 1만58개의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으며, 평균 인하기간은 4개월로 인하액은 총 99억여원에 이른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음식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