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 대상 29일까지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미 가입 돼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가입(취득)일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제출 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을 작성,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나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