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의원들은 24일 중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해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관련 공무원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연선 부의장, 양동용 이혜경 고문식 임용혁 심상문 김수안 김기태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김연선 부의장은 "신성한 감사장에서 소란한 행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파행으로 이끈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해당 지자체 사무에 대해 행감을 실시하고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해 의견을 진술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감 첫날인 24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수감부서인 감사담당관의 감사 과정에서 신문고, 직소민원실, 명예민원실장 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감사담당관이 내부승인 및 비공개 대상등을 빌미로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로 일관,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기립해 수감하는데 대한 불만을 내세워 감사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과 함께 신성한 감사장내에서 서류를 내팽개치고, 수감 중인 해당부서의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발언과 함께 감사장에서 퇴장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연제출한 서류마저도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몰래 가져가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는 고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해 법정사무를 파행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건이 일어난 '행감파행사태'는 지난 24일 구청 지하합동상황실에서 행정보건위원회가 감사담당관의 2009년 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들은 25일 집행부를 상대로 이 같은 결의내용을 알리고 정동일 구청장에게는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