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을, 정무위)은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박성준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