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2023년도 회기 운영일정 공개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23.02.08 14:00:58

정례회 45일·임시회 45일 등 모두 90일로 잠정 결정
연간 회의는 120일까지 가능해 상황에 따라 연장가능

 

서울시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2023년 한 해 총 90일 동안 정례회(45일)와 임시회(45일)를 개회하는 등 회기 운영일정을 확정했다.

 

‘서울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 120일 이내(정례회 50, 임시회 각 15 이내)이며, 제1차 정례회는매년 6월 12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6회 임시회는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동안 열고 조례안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제277회 임시회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 열고 △2023년 구정업무보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 △기타 안건(조례안등) △상임위별 현안업무 및 간주처리 보고등을 받는다.

 

제278회 임시회는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 열고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 △기타 안건(조례안등) △상임위별 현안업무 및 간주처리 보고등을 받게 된다.

 

제279회 임시회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 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 △기타 안건(조례안등) △상임위별 현안업무 및 간주처리 보고 등을 받게 된다.

제280회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23일간 열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타 안건(조례안등) △상임위별 현안업무 및 간주처리 보고 등을 받게 된다.

 

제281회 임시회는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열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 △기타 안건(조례안등) △상임위별 현안업무 및 간주처리 보고등을 받는다.

 

제282회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열고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 △기타 안건(조례안등) △상임위별 현안업무 및 간주처리 보고등을 받는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열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 △기타 안건(조례안등)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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