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12월부터 학교봉사활동시간 인정제를 운영한다.
학교봉사ㆍ활동시간 인정제란 학생들이 등ㆍ하교길이나 외출시에 수거한 벽보와 전단을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가져올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중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중ㆍ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형 벽보 10장ㆍ소형 첨지물 20장ㆍ전단 30장ㆍ명함형 전단 50장을 가지고 오면 1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거가 어려운 벽보와 첨지류는 현장 제거 전ㆍ후 사진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2260-1750, 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