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3. 8
명동에 이어 국가대표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에도 노점실명제가 도입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3월 1일부터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
그동안 영업시간을 둘러싼 시장상인과 노점상간 갈등이 수습돼 노점실명제를 수용함으로써 상생의 길이 열리고 남대문시장에도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노점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에게 한시적 도로점용을 허가해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질서 테두리 안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1명에게 1개의 노점만 허용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점의 난립을 억제하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은 솎아내면서 노점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기반이 되도록 하는 게 노점실명제의 목적이다.
이번 실명제 대상은 남대문시장 안쪽에서 노점을 해 온 사람들로 모두 254명이다.
영업 허용구간은 남대문시장 4길, 남대문시장 6길, 남대문시장길, 남대문로22, 삼익메사 부근 등 5개 구간이다. 이 중 남대문시장 중앙통로로 불리는 남대문시장 4길에 가장 많은 노점이 허용된다.
노점 배치는 기존에 영업해왔던 위치를 최대한 반영하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거리나 통행로 폭이 좁은 곳 등은 지양했다. 업종은 의류, 잡화, 먹거리, 식자재로 간략하게 나누고 바꿀 때에는 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에서는 전기분전함을 설치하고 전기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명제 참여 노점들은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도로점용료는 개별공시지가, 점용면적, 법정요율(0.007, 조례 명시) 등을 적용해 산정하고 연 1회 부과된다. 노점별로 약 30만원대 후반에서 50만원대까지 상이하다.
실명제 취지에 맞게 '1인 1노점 본인 운영'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된다. 매대에는 노점 운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연락처, 영업위치 등이 표기된 도로점용허가 표찰을 붙여야 한다.
또한 노점을 대상으로 매매, 임대, 상속, 위탁운영 등의 거래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허가된 장소나 면적 외 매대를 무단확장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논란이 됐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동절기(10월∼3월) 평일은 오후 4시부터, 하절기(4월∼9월)는 오후 5시부터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오후 2시부터,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다. 종료시간은 밤 11시로 연중 동일하다. 만일 이러한 허가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는 취소되며 해당 노점은 재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중구는 남대문시장 노점실명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허가요건 위반, 신규노점 발생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노점 적발 시에는 실명제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