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 1인당 최대 377만원 지원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6.03.23 12:29:08

만65세 이상 기초·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대상… 부분·완전틀니

/ 2016. 3. 23

 

중구는 관내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또는 완전틀니 시술비를최대 37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만 65세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가 지원대상이다.

 

동 방문간호사 또는 보건소를 통해 사전 신청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1월 25일에서 2월 16일까지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64명 중 50명이 시술대상자로 조사됐다.

 

중구는 지난달까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별로 방문간호사와 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다.

 

선정된 시술대상자는 중구치과의사회에서 지정한 시술기관에서 시술을 받게 되며 시술비는 보건소에서 시술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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