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1.08.17 20:13:09

전문직·병의원·학원 등 30만원 이상 거래금액 대상

국세청은 전문직·병의원·학원 등은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변호사 등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내국법인 전부)등이다.

 

의무화 대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거래 증명이 있는 경우 제3자 신고도 가능하고,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 연간 1천500만원까지 가능하다. 30만원 미만이거나, 발급의무화 대상 업종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때에도 신고하면 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 은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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