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기준 용적률이 20% 상향됨에 따라 신당11구역의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신당11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입안하고 공고했다.
서울시 중구 공고 제2010-772호로 공고된 사항은 구보와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12월 10일까지 구청 주택과나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사무실(중구 신당동 162-21번지 2층 ☎2237-4881)에서도 관련 기록물들을 공람할 수 있다.
공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인 12월 10일까지 서면으로 구청 주택과나 신당11구역 재개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중구는 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추진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17일 오후4시부터 신당5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8년 1월31일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8-32호)된 신당11구역은 중구 신당5동 85번지 일대 8천224㎡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에 성동고와 신당초, 무학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