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할 신고 수도 요금 할인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0.09.08 18:33:37

다가구·원룸·공동주택 대상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계량기 1개로 여러 세대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신고를 하면 수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가구·원룸·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수도요금고지서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세대분할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와 수도요금고지서이다.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세대분할 신고접수하면 세대분할 신고서가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문의 국번없이 120번, 중부수도사업소(☎ 314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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